복지관의 홍보담당 샘이 부탁해서 홍보 글 좀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청음회관에서는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서비스에 이어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아동 치료바우처 서비스는 만 20세 이하의 초, 중, 고 재학생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150% 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인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면 언어(인지)치료, 미술 치료, 놀이심리치료, 기타(청능)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인 경우(편부모 가정의 아동 포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