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골자 :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은 '사회복지사'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며(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되어버리는 모순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부패, 부당행위 신고시 부이익,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시 통과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지지서명(목표 인원 2만명) 운동을 전개하고 ..